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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중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둘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설립 근거 및 재원
요양원 | 요양병원 |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의료법에 의거 설치 건강보험 적용 |
입소대상과 자격조건
요양원 | 요양병원 |
만 65세 이상 노인(만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가능)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자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 만성질환자(정신질환, 전염성 질환 제외) 의료보험 적용 기준 충족 |
제공 서비스
요양원 | 요양병원 |
기본활동 및 도움활동 지원, 의료관리 재활치료, 사회활동지원 등 *제한적 의료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및 기능 회복 목적 |
치료, 재활, 진단 등 의료서비스 24시간 제공 기본활동 및 도움활동 지원 가능 => 의료적 치료 및 관리 목적 |
비용
요양원 | 요양병원 |
요양비, 식비, 간병비 등 월 80~90만 원(월 40~50만 원 + 식사,간식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입원비, 진료비, 약물비 등 월 120~150만 원(월 60~80만 원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요양원 vs 요양병원 선택 기준
요양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져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심각한 의료적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전국에 약 4,300곳/ 연간 입소자 수 22~23만 명
요양병원
심각한 질환 또는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한 요양병원이 적합
*전국에 약 1,400곳/ 연간 입소자 수 38~39만 명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요양원이 요양병원보다 많고 비용도 저렴한데 왜 입소자 수는 더 적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양원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가까롭다보니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요양원 이용을 위한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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