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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진찰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진찰 후 치료나 처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담 즉 진찰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병원마다 진찰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수 진찰료만 결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진찰료가 병원마다 제멋대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와 과금기준을 통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찰료가 병원마다 다른 이유
진찰료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종류, 비급여 항목의 유무, 진료 시간과 날짜, 의료진의 전문성‘등에 따라 다른 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기로 A,B라는 내과를 방문한다고 해도 의료진의 전문성이 다르고 방문시간이 다르다면 진찰비는 다르게 청구되게 됩니다.'
[진찰료 차이의 주요 요인]
- 의료기관의 규모와 종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과 종별 가산율이 다르다.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므로 차이가 발생한다.
- 진료 시간과 날짜: 평일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30% 가산이 적용된다.
- 의료진의 전문성: 특정 분야의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 진찰료가 다를 수 있다.
또는 병원마다 진찰료/예약진찰료 항목에 대해서 100% 본인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50% 정도만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공단부담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진찰료의 법적기준
- 초진과 재진: 동일 병원에 처음 진료받는 경우와 재진 진찰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하루에 여러 번 진료를 받더라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 가산기준: 야간, 토요일, 공휴일에는 30% 가산된 진찰료를 적용합니다
※ 진찰료의 구성: 진찰료는 ’ 기본진찰료‘와 ’ 외래관리료‘로 구성됩니다. 이는 처방전 발행과는 관계가 없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병원의 진찰료는 법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변수가 많다 보니 병원마다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할 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확인 후 방문하거나 진료비를 사전에 협의 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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